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326,890,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7.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부 사이인 원고들과 피고 C은 2013. 7.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위에 펜션과 상가건물을 각 1동씩 건축한 다음 펜션 1동과 상가건물 1동은 원고들이, 나머지 펜션 1동과 상가건물 1동은 피고 C이 나누어 가지고 그에 따른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펜션과 상가건물은 2014. 5. 11.경 완공되었고, 2014. 6. 5.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C의 처 E은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2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수비용 및 이 사건 제1, 2건물의 건축비용 분담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 C이 원고들을 상대로 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11. 11. ‘원고들은 피고 C에게 393,619,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합10574호(본소), 2015가합11031호(반소)]. 라.
피고 C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