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66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0:20경 서울 중구 B 호텔 1층에 있는 ‘C’ 방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최근의 장관 임명과 관련한 정치 상황 문제에 대하여 서로 논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술이 담긴 술잔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얼굴에 술을 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술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폭력범죄)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의한 감경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