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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2 2016가합8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167,41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8. 2.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7. 12.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도시 5블럭 3로트에 광교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위 연구시설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 당시 작성된 건설업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

. 4. 공사기간: 착공 2012. 7. 12. 준공 2013. 6. 30. 5. 계약금액: 24억 2,000만 원 공급가액: 20억 원 부가가치세: 2억 2,000만 원

9. 하자보수보증금률: 3%10.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표준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

)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23조(하자담보) 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

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피고에게 납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② 원고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제2항의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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