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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70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약정을 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C의 선 릉 센터 장이고, D는 센터의 투자자 모집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년 3 월경 서울 강남구 소재 C 선릉센터에서 D에게 “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FX 마진 거래를 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월 6% 상 당의 고정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18개월 후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라.” 고 지시하고, D는 피고인 지시에 따라 2015. 3. 11. 경 불상지에서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 3,7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263,318,000원을 교부 받아 무등록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유사 수신 규모,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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