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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2 2015가단26568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0.부터 2015. 12.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12.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20,000,000원, 계약금 12,000,000원, 잔금지급일 2010. 12. 16.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5. 5. 20. 피고 C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5. 5. 21.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가 2010. 1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2,000,000원만 지급한 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잔금 10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 C은 피고 B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 그 등기원인을 무엇으로 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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