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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8 2018노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공개 ㆍ 고지명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E( 가명), F를 유인하여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 놓았으므로 추행 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2,0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ㆍ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288 조에서 말하는 ‘ 유인 ’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 사실적 지배 ’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 ㆍ 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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