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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04 2014가합47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8,290,3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1.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 피고 B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지상 상가 건물 1층 전부 143.79㎡(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영업권, 이 사건 상가에 있는 시설을 양수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15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15,000,000원, 2014. 10. 6. 나머지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 위 건물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 2014. 10. 6.부터 2016. 10. 6.까지,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5,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33,290,300원을 들여 이 사건 상가에 영업을 위한 시설 공사를 하고, ‘F’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4. 11. 26., 2014. 12. 5. E에게 2회에 걸쳐 이 사건 상가에서 주방으로 사용되는 22.68㎡는 원래 주차장 부지이고, 조립식 건물 14.30㎡는 무단 증축되었으므로, 이를 자진하여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알렸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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