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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20나545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2 항 각 기재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중 기망행위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 3, 6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D가 원고에게, 제 1 부동산 계약 체결 무렵 ‘ 남북 화해 무드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E이 제 1 부동산 인근의 땅을 4,300억 원에 사들였다’ 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준 사실, 제 3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무렵 ‘ 제 3 부동산이 고속도로와 도로 여러 개가 지나는 곳에 위치하여 있고 인터체인지 부근이다.

’ 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원고에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고지하였다거나, 매도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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