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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나455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및 당사자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중 3쪽 4행 ‘13,780,000원’을 ‘13,178,000원’으로 고치고, ‘위자료’ 뒤에 '6,000,000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하자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4호증, 을나 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1. 10.경 시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보일러 가동시 이상소음 발생, 이 사건 거실 마루바닥 들뜸 현상 등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들 중 일부에 관한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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