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19. 1억 원, 2011. 11. 4. 4,000만 원 이상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2011. 1. 19. 1억 원 대여 주장 부분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 옆에 수기로 피고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재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하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1. 11. 4. 4,000만 원 대여 주장 부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11. 4. 원고의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6, 7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금전거래관계, 특히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자신 명의로 개설된 유진투자증권계좌를 사용하여 수천만 원에 이르는 주식거래를 하도록 한 바 있으며, 피고가 위 계좌에서 필요에 따라 거래된 주식거래대금을 인출하거나 제3의 계좌로 이체시켜 사용하기도 하는 사이였던 점(원고 역시, 자신 명의의 유진투자증권계좌를 이용해 이루어졌던 2011년, 2012년경 무렵 일부 주식 거래가 피고에 의해, 피고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을 고려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은행계좌 거래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