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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고정28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19:4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188 장승배기역 지하 2층 고객지원센터 앞에서 피해자 B(50세)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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