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16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남)와 중학교 동창으로, 같은 조기축구회 회원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0:00경 서울 강동구 C, 2층 D당구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