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5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16:45경 경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39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가시나야, 입 조심해라. 왜 사람 뒤에서 욕을 하고 나니노”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