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44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15: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혼잣말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위 손님들에게 “야, 씹할놈아 니가 뭔데 그러냐”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고, 약 2분 후 다른 손님 2명이 들어와 같은 취지로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같은 방법으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고, 식당 밖에서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G에게 “씹할놈아 꺼져, 내 돈 내고 술 먹는데 뭔 상관이냐, 벌금내면 된다,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좌측 다리를 1회 걷어차고, F파출소에 도착하여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