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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7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60]

1. 2015. 3. 18. 폭행 피고인은 2015. 3. 18. 19: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73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주를 꺼내어 먹으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개 쌍놈의 새끼야 돈 주면 되잖아,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3.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9. 15: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F(75세)가 운영하는 G구두점에서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보지 없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구두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씹할”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구두점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구두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3. 19.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구두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씹할”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파편 등이 튀게 함으로써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유리창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구두 2켤레의 효용을 해하여 합계 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5. 4.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1. 10: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H(여, 49세)가 운영하는 I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J에게 “씹할 좆같네, 중국 년들 보지가 맛있다, 네 년들 보지도 줘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진열된 음식에 침을 튀기면서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경찰에 신고하면 다 엎어버리겠다”고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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