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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정15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7 20: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온천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 주차장 입구에 피해자 D(여, 35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을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하여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위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두 년들 조사해서 죽인다, 너 애비 좆을 빨아라, 너 네 애미 씹을 빨아라, 씹할 년아, 씹 파는 년들, 씹 냄새가 나는 년아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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