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7 20: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온천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 주차장 입구에 피해자 D(여, 35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을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하여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위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두 년들 조사해서 죽인다, 너 애비 좆을 빨아라, 너 네 애미 씹을 빨아라, 씹할 년아, 씹 파는 년들, 씹 냄새가 나는 년아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