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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2 2013고정6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01:3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주점에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D에게 "혼자 술을 마시면 뭐하느냐,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초면이라고 이를 거절하자 "야 임마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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