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 C과 고등학교 자퇴 문제로 다툼이 있어 집을 나와서 2016. 11. 말경부터 대구 동구 D 다세대주택 7동 101호 조모 피해자 E( 여, 73세) 의 집에 가서 거주하던 중, 위 E로부터 2016. 12. 2. 저녁 무렵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없으니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위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3. 10:10 경 위 E의 집에서 그곳이 다세대 주택으로서 불을 지를 경우 그 불이 옆집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E가 외출을 하고 혼자 집에 남게 되자 주방에 있던 해바라기 식용유를 위 집의 안방 바닥에 깔린 매트 위에 뿌리고 면봉에 불을 붙여 위 매트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가스렌지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계속하여 위 매트 위에 던져 불이 붙게 하여 시가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위 집을 소훼하고, 그 결과 위층으로 유독가스가 퍼져서 위 다세대 주택 7동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 여, 71세) 로 하여금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같은 달
7. 08:30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다세대 주택 7동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 여, 68세) 로 하여금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작용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 감식결과 보고서
1. 진단서 (G), 사망 진단서 (F)
1. 수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