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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나21622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PET필름 14,594kg(kg당 단가 1,300원)을 합계 20,869,420원(= 14,594kg × 1,300원 × 부가가치세 따른 비율 1.1)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14,594kg 중 6,652kg을 kg당 단가 1,500원에 다른 업체에 팔아주고 그 대금을 원고에게 준다고 한 후 위 6,652kg을 다른 업체에 납품하였다.

(3) 그러나 피고가 위 6,652kg을 다른 업체에 납품하였음에도 그 대금 10,975,800원(= 6,652kg × 1,500원 × 부가가치세 따른 비율 1.1)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975,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PET필름 등과 관련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C이다.

다. 인정사실 및 쟁점 (1) 원고가 피고 또는 C으로부터 PET필름 14,594kg(kg당 단가 1,300원)을 20,869,420원(= 14,594kg × 1,300원 × 부가가치세 따른 비율 1.1)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2017. 3. 8.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 또는 C은 그 중 6,652kg을 kg당 단가 1,500원에 다른 업체에 팔아주고 그 대금을 원고에게 준다고 한 후 위 6,652kg을 다른 업체에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당사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원고와 위 PET필름 납품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피고인지 아니면 C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판단

가. 원고와 납품계약 등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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