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3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7:45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부근 앞길부터 같은 구 노고산동 신촌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