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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8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02:56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주취자가 2시간째 소란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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