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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4 2017노186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4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외제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 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범행내용,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 법원이 당초 판결 선고 기일로 지정한 2017. 1. 25.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판결 선고가 연기된 이후부터 판결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지명 수배되었다가 2017. 4. 13.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될 때까지 장기간 도망하여 정당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합의 금을 마련하고자 원심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도망하였다고

주장 하나 현재까지 피해의 일부 조차도 회복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월 ~1 년 4월) 양형기준의 적용은 원심판결 기재와 같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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