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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2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행정지원업무에 복무하던 중 아프다는 이유로 2014. 12. 3., 같은 해 12. 10., 같은 해 12. 24., 같은 해 12. 26., 2015. 1. 14., 같은 해

1. 16., 같은 해

1. 19., 같은 해

1. 20. 모두 8일간 위 강북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시간제 근무를 병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3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피고인은 위 관련사건 1심에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병역법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를 받은 후, 그 항소심에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다)에도 그로부터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 되었다가 2015. 11. 14.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될 때까지 장기간 도망하여 정당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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