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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0 2015노23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 받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병역법 위반죄를 저질러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후 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역의무의 일환인 사회 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판결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가 2015. 11. 14.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될 때까지 장기간 도망하여 정당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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