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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9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30. 03:1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이리와 봐, 씨발새끼, 개새끼”라며 젓가락을 2회에 걸쳐 피해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가슴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04:40경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1.항의 범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수갑을 잠시 풀어달라’고 하여 피해자 G 경사가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풀어주고 피의자를 F파출소 내 화장실에 데리고 가자, 도주하기 위하여 갑자기 “야, 씹새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목을 1회 때리고, 화장실에서 뛰어 나오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경위를 발로 차고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미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 H의 범죄의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CCTV 사진,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초범인 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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