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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0 2014고단30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0』 피고인은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인터넷 C 게시판 또는 휴대폰 D 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생활용품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1. 2.경 평택시 E 아파트 1019동 1204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앱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기재한 ‘데상트 아우디 빨간색 점퍼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매하겠다고 한 점퍼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점퍼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친구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H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41』 피고인은 2014. 1. 10. 평택시 E 아파트 1019동 12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이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올린 중고 휴대폰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S3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09』 피고인은 2013. 12. 16.경 평택시 E아파트 1019동 1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D’ 사이트에 ‘데상트 패딩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데상트 패딩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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