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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218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84,666,792원과,

나. 위 돈 중, 1 2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이유

1.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5,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4. 8. 29.경 원고와 사이에, ㉮ 원고가 C로부터 원고가 이전에 발행한 712,5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피고가 2015.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어음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 피고가 원래 양도하기로 했던 골프 회원권을 피고가 되가져가되 대신 피고가 2015. 1. 15.까지 원고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각 변제기 다음날(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상기일로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연손해금의 의미, 원고의 청구 내용 등에 비춰보더라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상기일 다음날’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합계 952,500,000원(= 어음대금 상당액 712,500,000원 골프 회원권 관련 금원 240,000,000원) 및 그 중 2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71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28.까지는 약정이율로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성립 여부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은 2013. 3. 28.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는 그 무렵 D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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