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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16 2016가단2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6.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청구금액 45,000,000원 모두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2015. 12. 16.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45,000,000원 중 20,000,000원은 2015. 12. 15.까지, 25,000,000원은 2015. 12.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5,000,000원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16. 1. 1.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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