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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나2166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8, 9,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 3.경 원고가 주식회사 인보물산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피고 등에게 자금을 융통하였다가 위 약속어음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자 이를 책임진다는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93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4. 3. 11.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D은 피고에 대하여 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1999. 6.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300,000원(= 약정금 9,300,000원 양수금 5,000,000원) 및 위 약정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양수금에 대하여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이 각 변제기인 1994. 2.경 또는 1994. 3. 13.경부터 수표금 소멸시효기간인 1년 또는 약속어음금 소멸시효기간인 3년 또는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각 채권의 변제기가 1994. 2.경 또는 1994. 3. 13.경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하여 위 각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오히려, 위 양수금의 경우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1994. 3. 11.임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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