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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4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만년교네거리 앞길을 유성네거리 쪽에서 만년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다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사고 때문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탑승 피해자 E, F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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