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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2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03:55경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극동건축빌딩 앞길을 포이사거리 방면에서 능인선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4,03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의 발받침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19)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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