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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9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01:3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음주 운전 같고, 쏘나타 회색, 남자 운전자 내려서 비틀거리는 것을 확인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사의 피고인의 일행인 E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에 화가 나, ‘운전을 했다는 CCTV를 가져와라, 음주측정 하지 마, 대답도 하지마’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E에게 다가가는 위 D의 팔을 잡아당기며, 위 D의 앞을 가로막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장 F 제출 현장 채증 영상파일 첨부), 범행장면 촬영 영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 및 그 회신,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영상 확인),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0여년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을 막기 위하여 현장 출동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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