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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2 결정
[집행정지][공2003.5.15.(178),1100]
AI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2] 당사자가 행정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2]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2] 당사자가 행정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신청인,재항고인

파마시아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

피신청인,상대방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 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98. 8. 23. 자 99무15 결정 , 1995. 11. 23. 자 95두53 결정 등 참조), 당사자가 행정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5. 6. 7. 자 95두22 결정 , 1999. 12. 20. 자 99무42 결정 , 2001. 10. 10. 자 2001무29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신청인이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새로운 시장가격(실거래가격)의 형성으로 인한 손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신청인이 그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 중 새로운 시장가격(실거래가격)의 형성으로 인한 손해는 신청인이 제조·공급하는 약제의 매출수익이 감소됨으로 인한 것이어서 본안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금전보상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법 제23조 제2항 에 정하고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법 제23조 제2항 에 정하고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하여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이 사건 고시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아래에서 보듯이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잘못은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위에서 본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하여 보면, (2) 새로운 시장가격(실거래가격)의 형성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보상이 가능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3) 한편,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그 성질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점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는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이 신청인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법 제23조 제2항 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에 정하고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시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 판단에 법 제23조 제3항 에 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재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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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2.3.자 2002루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