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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3.자 99무15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공1999.11.1.(93),2217]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과세처분 취소판결 확정 이전에 기납부세액을 조기에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취소판결을 받은 후 기납부세액 중 취소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

홍성세무서장

상대방

상대방 1 외 9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상대방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1997. 7. 8. 상대방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자, 상대방은 원심법원에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12. 11. 일부 취소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취소판결이 선고된 부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이라 한다)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위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26.자 97두3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상대방이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내세운 사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 중 취소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고자 한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단순히 취소판결 확정 이전에 기납부세액을 조기에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에서 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고 ,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에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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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9.2.11.자 99아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