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9. 4. 27.자 98무57 결정
[시정명령등효력정지][공1999.7.15.(86),1419]
AI 판결요지
[1] 증권회사의 증권예탁금예치행위와 후순위사채매입행위, 유상증자시의 신주인수행위, 회사채 하인수(하인수)수수료 고가지급행위, 자금대여행위 등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권회사의 증권예탁금예치행위와 후순위사채매입행위, 유상증자시의 신주인수행위, 회사채 하인수(하인수)수수료 고가지급행위, 자금대여행위 등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권회사의 증권회사들에 대한 별지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은 그 집행으로 인하여 증권회사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권회사의 증권회사들에 대한 증권예탁금예치행위와 후순위사채매입행위 등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증권회사의 증권회사들에 대한 증권예탁금예치행위와 후순위사채매입행위 등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사실공표명령과 일부 과징금 납부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신문게재로 대외적 전파에 의한 신용의 실추와 기업운용자금 수급계획의 차질 등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손해는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그 부분은 증권회사의 효력정지신청이 기각된 시정명령 부분과는 달라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예상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사실공표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사실공표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신문게재로 대외적 전파에 의한 신용의 실추와 기업운용자금 수급계획의 차질 등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손해가 사회관념상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항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상대방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외 1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은 신청인인 에스케이계열 12 회사들 중 해당 신청인들의 증권예탁금예치행위와 후순위사채매입행위, 유상증자시의 신주인수행위, 회사채 하인수(하인수)수수료 고가지급행위, 자금대여행위 등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함)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8. 8. 5. 각 해당 신청인들에게의 그 부당지원행위의 중지와 아울러 신청인들 전부에게의 그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의 각 신문공표 및 각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명령 중 신청인들 전부에 대한 원심결정 첨부 별지 제2항 기재 위반사실공표명령과 신청인 에스케이 주식회사, 에스케이상사 주식회사,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에스케이옥시케미칼 주식회사, 에스케이유통 주식회사, 에스케이에너지판매 주식회사 등 9 회사에 대한 별지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은 그 집행으로 인하여 해당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위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니,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각 명령 중 그의 효력이 정지된 공표명령과 일부 과징금 납부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신문게재로 대외적 전파에 의한 신용의 실추와 기업운용자금 수급계획의 차질 등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손해는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4. 10. 11. 고지 94두35 결정 참조), 그 부분은 신청인들의 효력정지신청이 기각된 시정명령 부분과는 달라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예상되지 아니하므로 , 원심의 위와 같은 처리는 수긍된다.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2.8.자 98아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