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폐기물 처리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을 배출ㆍ처분하는 자는 배출ㆍ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2. 6.경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태양금속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폐주물사를 분류ㆍ가공하여 중간처리 폐기물인 상태로 만들어 조선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이하 ‘조선콘크리트’라 한다)에 216t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서 11,262,584kg의 중간 폐기물인 폐주물사 가공 물건을 처리하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A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