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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3707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173),601]
판시사항

[1] 정당한 작성자에 의하여 남발된 약속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의 손해액 산정

[2] 상법 제401조의2 가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일 뿐, 그 어음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어음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그 어음액면 상당액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정당한 작성자에 의하여 남발된 약속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상법 제401조의2 의 규정은 1998. 12. 28. 공포, 시행된 상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91호)에 의하여 신설된 것인데 입법취지가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는 점과 그 부칙 제2조가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상법 제401조의2 의 규정에 소급효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위 개정 상법 제401조의2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겸동양할부금융주식회사의소송수계인,상고인겸피상고인

동양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⑴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멀티그램(이하 '멀티그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은 멀티그램의 어음을 발행하거나 소외 주식회사 한국아이피씨(다국적기업인 싱가폴IPC의 자회사이다. 이하 '한국IPC'라 한다) 발행 어음에 배서하는 방법으로 한국IPC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이나 지급보증수단 등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어음금액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6. 12. 중순경부터 1997. 1. 중순경까지의 불과 1개월 사이에 그 동안의 멀티그램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멀티그램의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 어음을 비롯한 150여억 원의 어음을 멀티그램 명의로 발행하고 한국IPC 또는 그 관계 회사가 발행한 455억 여 원의 어음에 멀티그램 명의로 배서하는 등 이 사건 어음을 포함한 어음의 발행 또는 어음에의 배서를 남발(남발)하였고, ○○○의 어음남발행위와 원고 겸 소송수계인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가 할인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가 지급거절됨으로써 그 어음금 내지 할인금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 어음남발행위는 단순히 멀티그램에 대한 불법행위를 넘어서서 원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불법행위가 되고, ⑵ 또한 두원그룹의 종합조정실장인 피고 2는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계열사인 멀티그램의 경영상황이나 자금운용규모(멀티그램의 자본금은 6억 원이다), 어음금의 지급능력이 미치는 범위 등은 물론 한국IPC의 영업규모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멀티그램이 한국IPC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멀티그램 자체의 자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다액을 지원하여야 하고(원심은, ○○○이 1996. 12. 8. 한국IPC 관계자들로부터 500억 원 가량의 자금지원이 있으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또한 피고 2에게 멀티그램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음의 배서 등을 통한 지원이라고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이나 지급보증수단 등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금지원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멀티그램의 어음 또는 배서되는 한국IPC의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과의 의사연락 아래 ○○○으로 하여금 멀티그램의 어음발행 등에 의한 한국IPC에의 자금지원에 나서게 하였거나, ○○○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동조, 묵인하고 암묵적으로 부추김으로써 ○○○의 자금지원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피고 2의 행위는 이 사건 어음의 취득자인 원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과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논리비약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2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번의 어음은 ○○○이 한국IPC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의하고 실행에 옮기기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그 어음의 발행을 불법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어음의 발행에 피고 2가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2에 대하여 ○○○의 위 어음남발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또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일 뿐, 그 어음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어음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그 어음액면 상당액이라고는 할 수 없고(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 ), 이러한 법리는 정당한 작성자에 의하여 남발된 약속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3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3은 피고 5(이하 '피고 5'라 한다)의 직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멀티그램의 대표이사인 ○○○의 행위를 감시하거나 견제할 의무가 없고, 또한 ○○○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3에 대하여 ○○○의 어음남발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옳고(기록에 의하면 ○○○의 어음남발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 1에 대하여

원심은, 두원그룹의 회장인 피고 1의 그 판시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위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멀티그램의 신용에 관하여 원고 회사를 기망하였거나 ○○○에게 멀티그램의 경영이나 이 사건 어음남발을 지시하였거나 ○○○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상법 제401조의2 의 규정은 1998. 12. 28. 공포, 시행된 상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91호)에 의하여 신설된 것인데 입법취지가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는 점과 그 부칙 제2조가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상법 제401조의2 의 규정에 소급효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에는 위 개정 상법 제401조의2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 1이 ○○○에 대하여 멀티그램의 경영이나 이 사건 어음남발을 실제로 지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상법 제401조의2 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두원그룹의 회장인 피고 1이 두원그룹 산하의 멀티그램의 대표이사인 ○○○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피고 4에 대하여

원심은, ⑴ 멀티그램의 이사인 피고 4가 ○○○의 어음남발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⑵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1996. 6.경에 개최된 멀티그램의 운영회의에서 멀티그램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액이 지나치게 다액이고 그 중 한국IPC 관계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지적과 함께 그 거래규모를 축소하도록 하고 또한 발행어음을 통제할 목적으로 멀티그램의 어음인감을 회수하여 피고3 피고 3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하여 ○○○의 어음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그에 따라 멀티그램의 한국IPC와의 거래액이 1996. 11.경까지 대폭 축소된 점, ○○○이 1996. 12. 초경 한국IPC의 대표이사이던 △△△의 자금지원요청을 받고 이사회나 운영회의에 보고하거나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자금지원을 결의하고 그 무렵부터 1997. 1. 14.경까지의 약 1개월 사이의 단기간에, 어음인감의 보관자인 피고 3을 기망하거나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멀티그램 명의로 이 사건 어음을 비롯한 거액의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를 한 점, 피고 4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1997. 1. 14.경 제2금융권에 멀티그램의 어음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에게 확인하고 즉시 ○○○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4가 ○○○의 어음남발행위를 저지하지 못한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마. 피고 5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2가 피고 5의 전무이사인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 5가 피고 2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 2가 멀티그램의 경영이나 어음발행 등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 5의 업무집행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바. 피고 6에 대하여

원심은, ○○○이 피고 6(이하 '피고 6'이라 한다) 소속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피고 6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은 멀티그램의 대표이사로서 멀티그램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피고 6의 피용인이라거나 ○○○의 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행위가 피고 6의 사무집행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사. 법인격 형해화 내지 남용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멀티그램은 자본금을 6억 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주식의 49%를 피고 5 또는 피고 6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외 두진이 보유하고 있는 점, 직원 40여 명 중 원심 공동피고 김근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대표이사인 ○○○이 독자적인 판단 아래 채용하고 멀티그램 자체의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비록 일부 영업점포를 소외 두원과 공동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전국적으로 5개 직영점과 140여 개 체인점을 두고 있는 점, 멀티그램은 피고 6, 피고 5와는 독자적인 회계로 자금관리를 하여 왔으므로 피고 5 및 피고 6과는 물론, 피고 1과의 사이에서 그 조직이나 업무 및 회사재산에 있어서 상호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혼동(혼동)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사 멀티그램이 두원그룹의 종합조정실장 등에 의하여 주도되는 운영회의에서 경영방침 및 자금운용계획이나 어음발행한도 등이 통제되었다거나 대표이사를 비롯한 일부 직원의 급여를 피고 6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멀티그램이 피고 6 또는 피고 5의 일개 사업조직에 불과하다거나 그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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