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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600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8.1.(997),2569]
판시사항

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10조 소정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10조 소정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란, 소지인이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사실을 알고 있고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어음을 양수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당 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피고,상고인

고려폴리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10조에 의하여 백지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수취인이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도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란 소지인이 약속어음의 부당보충 사실을 알고 있고,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어음을 양수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어음의 부당보충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고 할 것이므로 은행이 상업어음만을 할인하여야 하는 규정에 위반하여 담보용으로 발행된 어음이나 융통어음을 잘못 할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어음의 수취인이 액면을 부당하게 보충한 다음 발행인과의 약정에 위반된 용도로 어음을 유통시킨 것이 범죄행위로 되어 처벌받았다고 하여 이 사실만으로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지급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만으로는 원고 은행이 어음의 부당보충사실이나 유통금지약정에 위반된 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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