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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2059]
판시사항

[1] 상법 제399조 제1항 , 제4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99조 제1항 , 제4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제2호 )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제3호 )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 제401조 , 제403조 제406조의2 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률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상법 제399조 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그가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같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파산채무자 ○○○호텔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5. 28. 선고 2019나5656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호텔 주식회사는 호텔, 콘도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년경부터 ○○○호텔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위 호텔을 운영하였다. 위 회사에 대하여 2018. 3. 16. 파산이 선고되었고( 부산지방법원 2017하합4호 ), 원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호텔 주식회사를 ‘파산회사’라고 한다).

나. 피고 1은 2004. 2. 25.부터 2004. 12. 1.까지는 파산회사의 대주주로서 공동대표이사, 2007. 5. 18.부터 2008. 8. 5.까지는 파산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2016. 5. 18.까지 파산회사의 회장으로서 실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 2는 2006. 8. 2.부터 2016. 5. 18.까지 파산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3은 2007. 5. 18.부터 2008. 8. 5.까지는 파산회사의 감사, 2008. 8. 5.부터 2016. 5. 18.까지는 파산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들은 파산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일부 횡령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5. 24.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소멸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2, 피고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 , 제4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피고 2, 피고 3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제2호 )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제3호 )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 제401조 , 제403조 제406조의2 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

이러한 법률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상법 제399조 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그가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같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원심은 피고 1의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399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 제399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과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계합의 또는 상계 항변,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내지 면제 주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존재를 전제로 피고들의 파산회사에 대한 위탁수수료 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계합의 또는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해석, 상계 항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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