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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1 2019고단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7:00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서강로에 있는 서강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서강대교를 남단 쪽에서 북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대교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L(남, 48세) 운전의 M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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