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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2:4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 승강장에서 E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 여, 38세) 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H 역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경위)

1. 내사보고( 현장조사 -I 역), 내사보고( 피해자 동선에 따른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편집성 정신 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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