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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7 2019나497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하단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최종지급일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액 2013. 12. 24. 16,490,650원 2014. 12. 16. 16,209,740원 2015. 11. 16. 5,054,920원 2016. 5. 30. 913,710원 2016. 12. 21. 930,010원 2017. 3. 13. 542,460원 2018. 10. 17. 5,110,570원 2019. 1. 14. 454,120원 합계 45,706,180원

나. 제1심판결 제9쪽 [인정근거]에 “갑 제20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10쪽 마지막 줄 ‘나)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부터 제14쪽 5행 ‘이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9. 6. 24.경까지 발생한 E의 총 치료비가 55,987,7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5,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E의 과실비율이 20%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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