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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396 판결
[건축법위반][공2003.2.15.(172),553]
판시사항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 시기

판결요지

건축법 제14조 제2항 ,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에 규정한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형적인 변경행위에 나아간 때에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14조 제2항 ,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에 규정한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도1575 판결 등 참조),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형적인 변경행위에 나아간 때에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비록 그 설시에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판시 건축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건축법상 무신고용도변경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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