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축사용건물을 창고로 임대한 행위가 건축법 제5조 제1항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없이 축사용 건물을 창고로 임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한 행위는 건축법 제5조 제1항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영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당원 1986.7.8. 선고 86도1815 판결 ; 1988.11.8. 선고 88도15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아무런 허가 없이 이 사건 축사용건물을 창고로 임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의 행위를 건축법 제5조 제1항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로 본 것은 정당하다.
건축법 제48조 ,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서 건물의 건축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 변경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함으로써 위 허가에 갈음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 건축법시행규칙 제4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7호 는 용도 변경신고를 할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이 축사용건물을 창고용건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위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으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