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의 성립 시기 및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가 그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 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36조 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5. 24. 성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10월 4일 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는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항 내지 제17항의 각 퇴직 근로자의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이 모두 1999. 9. 30.로써 그로부터 14일이 경과된 1999. 10. 15.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은 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고, 달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하에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