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8. 11. 서울 양천구 A아파트1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08동 101호(이하 ‘이 사건 발화세대’라 한다)에서 이 사건 발화세대 소유주인 B이 가스레인지를 켜고 커피주전자를 올려놓은 채 외출하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발화세대 및 그 가재도구,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일부 및 다른 세대(이하 ‘피해세대’라 한다)가 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발화세대에는 B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었고, B은 같은 동 1303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9. 20. B의 배우자인 C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1. 9. 20.부터 2061. 9. 20.까지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콜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보장금액 1억 원 내에서 가족의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도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19개동/1,515세대) 및 부속설비, 가재도구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5. 5. 19.부터 2016. 5. 19.까지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보험증권의 ‘보험목적 소유자’란에는 ‘A아파트11단지입주자대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에 따라 발화세대 및 입주자대표회의, 피해세대의 보험금으로 합계 60,488,616원(= 건물피해 합계 26,468,396원 가재도구피해 합계 34,020, 22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