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나7953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8. 11. 서울 양천구 A아파트1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08동 101호(이하 ‘이 사건 발화세대’라 한다)에서 이 사건 발화세대 소유주인 B이 가스레인지를 켜고 커피주전자를 올려놓은 채 외출하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발화세대 및 그 가재도구,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일부 및 다른 세대(이하 ‘피해세대’라 한다)가 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발화세대에는 B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었고, B은 같은 동 1303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9. 20. B의 배우자인 C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1. 9. 20.부터 2061. 9. 20.까지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콜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보장금액 1억 원 내에서 가족의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도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19개동/1,515세대) 및 부속설비, 가재도구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5. 5. 19.부터 2016. 5. 19.까지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보험증권의 ‘보험목적 소유자’란에는 ‘A아파트11단지입주자대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에 따라 발화세대 및 입주자대표회의, 피해세대의 보험금으로 합계 60,488,616원(= 건물피해 합계 26,468,396원 가재도구피해 합계 34,020, 22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