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97,729,36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21. 1. 2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은 부산 사상구 D 지상 건물( 아래에서는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 이자 임대인이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중 좌측 1 층 및 2 층( 아래에서는 ‘ 피고 회사 임차 부분’ 이라고 한다) 의 임차인이다.
E은 이 사건 건물 중 가운데 1 층 및 2 층( 아래에서는 ‘E 임차 부분’ 이라고 한다) 의 임차인이다.
원고는 E과 E 임차 부분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화재의 발생과 이후 경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피고 회사 임차 부분에서 조명기기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E은 E 임차 부분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테이프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 회사 임차 부분에서 2016. 7. 27. 03:30 경 화재( 아래에서는 ‘ 이 사건 화재 ’라고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2 층 및 이 사건 건물 지붕 부분이 소실되었고, 그 과정에서 E 임차 부분에도 불이 옮겨 붙어 E 임차 부분이 화재로 소실되고 그 안에 있던
E 소유의 각종 집기류 및 판매 물품 등이 소훼되었다.
원고는 E에게 화재보험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6. 12. 8. 162,882,28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 합 44868 호로 건물 인도,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화재가 피고 회사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같은 법원 2017가 합 44875호로 반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화재가 피고 C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C의 관리 영역인 천장 전선에서 발생하였는지 또는 피고 회사의 관리 영역인 작업대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회사가 부산 고등법원 2018 나 56964( 본소), 2018 나 56971( 반소)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