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28 2016고단1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6.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46에 있는 필립스 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