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8. 11. 13.경 범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0. 5. 4.경 범행)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5. 4. 1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동아측기사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