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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1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23. 03:50경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신마산 삼우테마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림동에 있는 필립스 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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